지난 1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장선거 규정위반 논란 세무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 세무사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사회의결에 따라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은 징계가 확정돼, 징계종료후 3년간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입후보 할수 없게됐다.
이사회직후 정범식 중부지방회장은 사임서를 제출해 중부회원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김상철 서울회장·구재이 고시회장·신광순 전 중부회장·안수남 전 고시회장 등은 ‘징계무효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소식에 대해 세무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지만 지난해 세무사회 선거과정을 지켜본 세무사들은 정도를 넘은 징계였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서울지법은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회장자격박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후보자격박탈의 근거로 삼은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는 후보자격 박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박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항소를 포기했다.
따라서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 혐의로 세무사회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용근·신광순·안수남·전진관 세무사의 경우, 서울지법의 판결 잣대로 볼때 사실상 징계무효가 타당하다.
아울러 임의단체장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역시 선관위의 무리한 잣대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다.
결국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경감 또는 취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더십 부재와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 세무사의 징계소식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숨통을 끊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정서와, 법원판결도 무시한 안하무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무사계는 세무사 집행부의 이 번 행태에 대해 '자충수'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무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 불신과 갈등이 전횡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