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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여론에 밀려 '와인택배' 허용…위스키·사케도 가능할 듯

국민들이 야구장이나 가정에서 술을 좀 더 손쉽게 구입해 마실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규제를 풀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야구보이', 주류소매점에서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21일 "식약처가 야구장 전체를 영업장으로 본다고 해석함에 따라 국세청은 식약처 해석에 의거해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건전한 주류유통질서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술을 구입·음용하기 쉽도록 규제를 푸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팔 때 사실상 미성년자를 구분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청소년 음주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는 것을 계기로 축구장·농구장 '맥주보이'로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없지 않다.

 

'와인 택배' 허용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와인 외에 위스키, 사케, 고량주, 보드카 등 다른 술의 택배서비스를 허용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와인만 택배 배달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추후 위스키 등 다른 주류의 택배 허용 요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류로 택배가 허용될 경우 술을 구입할 때는 신원확인이 가능해 미성년자 주류구입을 막을 수 있지만 음용단계는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택배로 받은 위스키 등을 유흥업소 등에 다시 되파는 불법유통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와인 통신판매' 허용문제를 놓고 공정위 및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반대했던 국세청이 '맥주보이', '와인택배'에 대해 전면 허용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여론에 떠밀린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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