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6명의 세무사에 대한 재심의가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재논의된 가운데, 당초 징계 취소 및 감면 예측을 깨고 원안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거당시 회장후보 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안수남 세무사를 제외한 6명의 징계대상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안 세무사의 경우 ‘편파적 징계에 승복할수 없고 구제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세무사계는 당시 조용근 후보측에만 무리한 잣대를 적용,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주위적청구 부분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선거과정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근 후보에게 내린 '자격박탈' 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못 박았고, 해당 선거 공탁금을 조용근 세무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함으로써, 금번 이사회에서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6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거수표결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징계당사자들은 “이해할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이사회 직후 ‘중부회장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신광순 전 중부회장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무엇보다 세무사회 현 집행부에 대한 무능력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해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 이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징계원안 유지라는 이사회 결정은 세무사계에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