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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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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지사협의회 ‘규제프리존 입법’ 공동 건의

“인재유입 촉진·민간투자 확대, 지역주도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될 것”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과감한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은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일환이다.

 

 

시·도지사들의 건의문은 “지금 우리경제는 전 세계와 더불어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14개 시·도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 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우리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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