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앞으로는 리베이트 단속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 가맹점 범위를 변경하고, 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3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 가맹점도 부당한 보상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카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곳을 대형 가맹점으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자도 기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할 수 있는 업무 위탁 범위도 늘리고, 부가통신업자·가맹점모집인 등록을 위한 금융위의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근거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4월25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