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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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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 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주택의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도시공원법상 녹지나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도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 면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도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소유자의 부담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만 보상하면 됐지만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대지 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부재해 사업이 정체 중인 조합은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신청 후 1개월 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정체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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