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 60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규모 등 설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 처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