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19일 이사회 ‘선거규정 위반징계 재심의’

조용근 세무사 ‘회장자격박탈 무효확인소송’ 판결 여파 ‘징계무효 타당’

지난해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6명의 세무사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다뤄진다.

 

 

세무사회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거당시 회장후보 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안수남 세무사를 제외한 6명의 징계대상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안 세무사의 경우 ‘편파적 징계에 승복할수 없고 구제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무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세무사계는 당시 조용근 후보측에만 무리한 잣대를 적용,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금번 이사회에서 징계 원안이 유지될지 감면 또는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게 세무사계의 정서다.

 

특히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주위적청구 부분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선거과정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근 후보에게 내린 '자격박탈' 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못 박았고, 해당 선거 공탁금을 조용근 세무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선관위가 후보자격박탈의 근거로 삼은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는 후보자격 박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 혐의로 세무사회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용근·신광순·안수남·전진관 세무사의 경우 사실상 징계무효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임의단체장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역시 선관위의 무리한 잣대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다.

 

따라서 금번 이사회 재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징계를 바로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 징계 원안이 유지될 경우 세무사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