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밴(VAN)사의 리베이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대형 밴사 3곳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데 따른 추가 검사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밴 업계의 리베이트와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 등을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검사 대상은 등록된 밴사 17곳 가운데 소형 4곳과 지난해 검사를 진행한 3곳을 제외한 10개 회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올해 밴사 3곳의 리베이트 등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개사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어, 대형 밴사 위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차원"이라며 "가맹점 리베이트를 비롯해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밴사는 보통 카드사와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대행을 해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단말기 공급 등 가맹점 서비스 업무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밴사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금감원의 관리·검사 대상이 됐다.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 거래가 적발되면, 양측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밴사 3곳을 점검한 결과 리베이트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밴사 3곳을 제외한 중소형 업체 대상 검사 여부는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며 "중소형 밴사는 운영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지속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