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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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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대표다" 소개팅 앱에서 만나 여성에게 사기친 40대 무직자 검거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직업을 속이는 등 1인 3역을 해가며 수천만원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연인관계를 빙자해 금품을 가로챈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휴대폰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직업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년 11월28일부터 지난 1월12일까지 총 143차례에 걸쳐 총 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경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난 김씨는 자신을 "인수합병(M&A)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후 만남이 지속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김씨는 "법인카드를 분실했다"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법원 국제금융처리과 직원을 사칭해 "벌금 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니 (김씨에게)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고, "사장님 휴대전화 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으니 대신 요금을 내달라"며 김씨의 회사 법무팀 변호사인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명을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는 등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귀화 중국인 출신인 피해자는 1년 넘게 김씨와 만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출까지 받아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무직인 김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번갈아 타는 등 주로 자신을 신분을 숨기는데 써왔다.

김씨의 범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들통이 났다. 글과 사진을 통해 김씨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여자가 좋아했고,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자인 김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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