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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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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성인도 불법광고물 수거땐 보상금

앞으로 65세 미만의 성인도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현재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만 시행 중이다.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과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오던 참여 자격도 20세 이상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노인들은 달가워 하지 않는 반응이다.

예산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로선 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을 중단한 상태다.

노인 입장에서는 참여 자격이 확대되면서 짭짤한 용돈벌이가 줄어들게 생겨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부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주민의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의 수거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 1월 행자부가 구축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제보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식이다.

그간 위치를 자주 바꿔가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단속이 쉽지 않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분기별 불법 광고물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 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한 뒤 종합평가에도 반영한다.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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