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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가 훈·포장 1만 명 당 4.3명 '남발'…희소·권위 훼손

국회입법조사처, 타국과 비교시 최소 3배 최대 10배 이상 많아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포장 등 서훈(敍勳)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훈·포장 수여가 남발됨에 따라 서훈의 권위와 영예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한번 수여된 훈·포장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실형을 받은 수여자에 대한 환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다, 역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수여자 자신에게 수여하는 등 셀프수여 논란 또한 빚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서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정채환 입법조사관보>’ 연구보고서를 통해 훈장의 남발에 따른 영예성 훼손 문제, 서훈취소 문제, 셀프서훈 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훈장에는 분야별로 12개의 종류가 있으며 각각 5등급으로 나뉘는 반면, 포장 또한 12개의 종류가 있으나 등급은 없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8년 서훈제도 시행 이후 총 70만건에 가까운 훈·포장이 수여됐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서훈 건수는 약 2만2천여건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15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만명당 약 4.3명에게 서훈이 수여된 셈이다.

 

또한 서훈대상자별로는 퇴직교원 및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훈이 평균 88.2%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재직자나 일반 국민에 대한 서훈은 3.3% 및 8.5%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인구 1만명당 독일은 0.3명, 영국은 0.4명, 일본은 1.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운영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퇴직자 서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현재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년 이상 장기재직 교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시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토록 하고 있음에도 행자부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발간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차례 서훈자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이후 2015년 9월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허위공적이 밝혀지거나, 국세청 등에서 형사처벌된 경우를 제외하곤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무궁화대훈장을 본인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하고 수여 시기 또한 대부분 취임 직후에 하는 등 외국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퇴직자의 서훈비율이 높아 권위성과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등 영예성을 훼손하는 만큼 서훈추천 제한 사유를 확대하거나, 공적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서훈 취소 대상자를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와 함께, 셀프서훈 방지하기 위해 미국처럼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훈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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