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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공동대표 등 징역형 확정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숨긴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조씨의 범죄수익금을 받아 자금세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업자 현모(54)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불법 유사수신업체 기획팀장 김모(42)씨 등 관련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권단 공동대표 곽씨와 김씨는 조씨 측근들로부터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조씨와 고철 무역 투자 계약을 맺고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60억원을 받아 이중 690억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8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조씨는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22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대여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뒤 2004년부터 5년간 4만~5만여명으로부터 2조56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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