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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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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박효신 "재산은닉 의도 없어"…항소심서 '무죄 주장'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수 박효신(35)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11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박효신의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과거 전과가 없는 점을 미뤄보아 1심 벌금형은 무겁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현 소속인 젤리피쉬의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를 받은 점에 대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행위일 뿐 은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티켓 파워도 높아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고,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제 이름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젤리피쉬 명의로 된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인 젤리피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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