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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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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접받은 종교인 8명에 1인당 75만원 과태료 폭탄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후보자를 위해 종교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종교단체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향력 있는 도내 종교인 10여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총선 후보자의 경력 등을 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종교인 중 8명에게 1인당 75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제3자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총선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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