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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관세청, 제5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터키 AEO MRA 이행협의서 서명

우리나라 제18위 수출국인 터키와의 신속한 수출입통관의 기반이 될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에 앞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가 양국 관세 당국간에 체결됐다.

 

관세청은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체결된 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으며,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국간의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터키는 지난 20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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