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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활용 ‘조세회피 근절’

오는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20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기재부는 사전홍보를 통해 조세회피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기재부·조세연 공동 주관의 BEPS 대응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OECD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를 확정한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 권고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설명회에서 금년에 새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제거래명세서‘가 제출됐으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이 의무화 됐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고시 제정사항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라본 업계 애로 및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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