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7기 외부세무도우미 모집이 실시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세무서 관내 모든 세무대리인, 지원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위원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2년 1개월간이다.
외부세무도우미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과 일반세무자문서비스, 창업자(폐업자)멘토링 및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117개 전국 세무관서에서 풀제 운영을 통해 외부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에게 세금고충을 해소하는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으로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경제활력 견인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