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소득은 물론,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이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논의과정에서 서구 복지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공공복지예산비율간의 차이를 감안해, 가입자의 기여가 없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언 또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 논점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에 대한 김은표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해 도입단계에 있는 서구유럽을 비교하며 장기적인 연구와 실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로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자동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복지사각 지대의 해소를 제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을 없앨 수 있으며, 근로유인 효과 또한 뚜렷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간소화한데 따른 복지관리비용의 절감 효과와 함께, 2013년 빈부격차비율(상위 10%평균소득 대비 하위 10%)이 10.1%에 달하는 등 OECD 평균보다 높은 격차를 줄이는 등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로는 근로의욕 상실에 이어, 실업급여와 각종 수당을 등을 폐지·통합하고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데 따른 전체적인 복지급여 수준의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소득의 전제조건 상 세금부담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럼에도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시 우선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가 없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을 고려하는 한편, 복지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