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외국 대사관에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노숙자가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며 같은 대사관을 다시 찾아갔다가 범칙금을 통고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소재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를 방문해 직원에게 위협감을 준 혐의(불안감 조성)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대사관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사과하러 왔다"는 등 횡설수설해 관저 직원을 불안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같은 관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집기를 부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노숙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저는 별도의 경비원 없이 무인경비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에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