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군이 확대되는 한편, 조사 유예 기준 또한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10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등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방안에 따르면, 유예기준 가운데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종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다.
이에따라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수출입기업이 이같은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 등 대상 기업 선정 시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내수·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