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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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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보험사 투자한도 규제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중국 거대 자본 유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지만 투자한도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잇달아 인수한 가운데 투자한도 규제를 받는 국내 보험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을 소유할 때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금액이 더 작은 만큼만 투자한도로 인정받는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에 따라 투자한도가 정해진다.

금유업권에서 자산규모로 투자 규제를 받는 곳은 보험업권뿐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 매물이 더 나올 전망"이라며 "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 보험사들도 인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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