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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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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사후검증 강화…탈루세액 추징방법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신고․납부기간 이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후검증 추징사례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집한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 자료에 따라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와 개소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잘못 공제신고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등이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성과 자료를 수집하여 수강생, 수강료 현황 등에 의해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와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시공한 부분도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민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수목을 시공했음에도 신고 누락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가 공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의 주요 부가세 사후검증 추징 사례다.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례

 

국세청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자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후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검증하여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 개소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비용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해 추징한 사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해 승용차를 구입한 법인들에게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부가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부가세 신고시 잘못 공제하는 오류를 범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는지 검증해 잘못 공제신고한 법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성과자료를 수집해 수강인원·수강료에 의해 매출 과소 신고분을 적출한 사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성과자료를 수집한 국세청은 수강인원과 수강료 현황을 성실신고 지원자료로 제공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 C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는 수입금액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부가세를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경찰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수강료 매출을 적게 신고한 운전학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할수 있었다.

 

-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시 수목을 시공한 공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D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비사업자인 농민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공제했다.

 

문제는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함께 시공한 경우 수목 매출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농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수목의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제출받아 수목이 함께 시공된 조경공사를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 대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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