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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7일 구속됐다.

이날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4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손씨를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씨와 허 전 사장은 같은 대구 출신으로 허 전 사장이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9억원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일부가 허 전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허 전 사장은 그간 본인 결백을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는) 청와대 정치기획자의 정치공작"이라며 "나는 결백하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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