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자료제공과 함께,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안내가 이뤄졌고, 대사업자·취약업종은 자기검증에 필요한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가 안내됐다.
또한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는 15년 2기 예정신고 45개 항목, 7만 5천명에 비해 제공대상이 대폭 확대된 수치다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했다.
사업자·세무대리인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자 안내문을 MyNTS 등재, e-Mail 재발송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수임납세자 사전안내문 조회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사전안내 항목 예시
대
사업자
․
취 약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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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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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소사장제를 가장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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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게임 S/W 개발업체의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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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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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자동차검사 및 경정비업체 매출누락 혐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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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설)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자료,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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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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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종) 사업 무관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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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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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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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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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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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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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월 29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