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뉴스

2016년 1기 부가세예정신고대상 78만명…8만명 증가

25일까지 신고·납부, 사업부진·조기환급세액 발생시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납부 대상자는 78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70만명 보다 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7일, 4월은 부가세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년 7월 1일~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과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했으며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