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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회의원 후보자 원천소득별로 소득세 공개해야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포럼서 공직선거법 납세실적 공개 개선방안 제시

20대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의무 성실도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별로 원천소득을 세분화 하는 한편, 체납자로부터 정치후원금 수령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공동 발표자로 나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과 체납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공동발표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납세실적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소득별로 세분화하고 납세실적공개 범위에 원천별 소득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8개의 소득원천을 가지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근로와 상관없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비정기적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다른 원천소득과 총계한 소득세를 공개할 경우, 후보자의 진정한 납세의무의 이행정도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게 된다”며, “후보자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현재 공개하고 있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 혹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재산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공개하고, 재산세습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액체납자(개인·법인)로부터 정치후원금 수령을 금지시키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할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규제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동발표자들은 일정규모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국민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치자금법’에 신설해야 하며, 이러한 고액체납자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후보자의 납세실적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과거 5년간 기부한 내역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혀, 강제지출로서의 납세뿐만 아니라 임의적 지출로서의 기부를 통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의 청렴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론, 공직선거 입후보에 등록한 이후 후보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할 경우 납세실적 등 공개내용을 수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게 납세실적 공개에 관한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후보 등록 전 또는 후보등록 이후에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동발표자들은 “국민으로서 4대 의무인 교육의무, 국방의무, 납세의무 및 근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한 이후 교육의무, 국방의무 및 근로의무의 이행은 제한된다”며, “반면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기 공개되었던 납세실적을 정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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