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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관세청, 일선 세관장 주재로 현장규제개혁 발굴 나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개최…올해 규제개혁 추진방안 확정

관세청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일선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즉시 완화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발굴한 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토론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충영 민간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관세행정의 노력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들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과 농산물 FTA간편인정제도, 세관장 원산지확인제도 등이 꼽혔다.

 

관세청은 역(逆)직구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한 오픈마켓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연간 약 257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생략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으며, 해당 사례는 2015년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중소업체의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장 원산지 확인제도를 도입해 약 551억 원의 원산지확인 증명비용을 절감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FTA활용 관세혜택을 제공했으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에 대한 특례제공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약 4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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