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금품수수 혐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사등록 제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 국세청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행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은 3년이 경과해야만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후 세무사개업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행 3년인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무사계에 대한 국세청의 징계강화 기조에 대해 일종의 불만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에 역점들 두었으며, 그 일환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등 압박수위를 높인바 있다.
국세청 모 관리자는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기간 연장요구는 국세청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국세청 청렴문화 정착에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무사법개정안 중,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이 등록 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세무사법개정안은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취소 시 재등록기간을 기존 3년이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등록제한은 유지하면서 세무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특정사유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등록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세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불법세무대리인의 재등록기간은 5년으로 연장됐다.
따라서 세정가는 세무대리인의 재등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세무사회가 퇴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등록 제재기간 연장을 거론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역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