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들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2014년 10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술에 취해 잠든 부하의 신체부위를 2차례 촬영한 혐의는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수의 부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등을 했다"며 "병사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대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다"며 "피해 병사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서 벌어진 이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 엄벌에 처해 유사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군 A비행단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대 내에서 부하 군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약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술에 취해 잠든 병사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이들이 반항하자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술에 취해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병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과 안주를 준비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추행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부하 군인들을 추행한 후 카메라로 이를 촬영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