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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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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본격 수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달 말 "변호사인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공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올해 1월 설립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트러스트부동산은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거래를 안전하게 도와준다'고 홍보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저렴한 편인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했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트러스트부동산이 불법 행위를 한다며 강남구 역삼동 트러스트부동산 사무실 앞과 강남경찰서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어왔다.

이에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공인중개사법은 돈을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중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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