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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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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 가능"

서울변회 "수용"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과거 변호사 등록이 적법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나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에 대한 법무부 질의 결과, 법무부로부터 "개업 시점에 제한이 없는 이상 등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절차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보내기로 했다.

다만 서울변회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봤을 때 30년간 개업하지 않았다고 등록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다른 변호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은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해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만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개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입회와 등록은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신 전 대법관 측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기존의 변호사 등록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등록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다시 입회·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개업신고서가 지방변호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됐다"는 법무부 의견과 함께 다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8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한 채 실제 개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변협에서 개업 신고를 허용하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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