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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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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 입수 역점…추징세액은?

2013년 버진 아일랜드 자료유출, 국세청-해외 과세당국 공조 1,351억원 추징

2013년 4월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해 오던 세계 각국 지도층의 신상보도 이후, 국세청은 405명의 한국인 명단 중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확히 3년후 ICIJ는 파나마 법률회사로 역외 금융을 서비스하는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공개했으며, 공동작업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유출 데이터에서 찾아낸 195명의 한국인 이름중  신원 확인자를 대상으로, 공적 보도 가치가 있을 경우 4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입수한 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거슬러 2013년 국세청은 버진 아일랜드 관련 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 405명의 한국인 명단을 추출했으며 6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1,355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195명이지만 자료양은 2,600GB로 2013년에 비해 7배에 육박한 수치다.

 

하지만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비밀계좌를 만든 경우를 감안하면 정확한 한국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료입수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역외탈세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이후 조사를 통해 추징액을 가늠할수 있지만 수백~수천억대의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 입수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앞서 버진 아일랜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ICIJ의 보도 1개월 후 미국·영국·호주 과세당국이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조세회피처 관련 대량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국세청도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공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9월 국세청은 버진 아일랜드 관련 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 405명의 한국인 명단을 추출해 이듬해 2월까지 역외탈세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을 추징했다.

 

자료유출부터 입수, 데이터 분석 및 탈세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10개월이 소요됐다.

 

이처럼 국세청은 주요 과세당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정보공유를 통해 자료입수가 가능했으며, 이후 유출자료에 대한 테이터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를 입증한  사례를 재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버진 아일랜드 이어 두 번째 ‘모색 폰세카’ 정보유출,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 역량이라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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