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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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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상장법인 공시의무 주의 당부

상장일부터 보고 의무 발생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 법인이 이른바 '5%룰'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개설과 특례상장 활성화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신규 상장 법인 개수는 2012년 36개사에서 지난해 177개사로 증가하면서 지분 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은 건수도 늘었다.

특히 5%룰 위반 사례가 2013년 14개, 2014년 21개,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10개로 증가했다.

5%룰은 자신과 특별 관계인을 합쳐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토록 규정한 지분 보유 공시 의무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도 2013년과 2014년 각각 23건, 17건이었으나 지난해 1월~6월의 6개월 동안 9건을 기록했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원과 주요주주가 부당한 주식 거래로 이득을 취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의 소유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바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등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5% 보고 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도 포함해야 한다.

공시 의무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기업공시제도일반'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 법인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시 의무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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