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 화가 난다며 25t 트럭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5t 화물트럭을 상대로 급제동, 고의 서행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구리 방향으로 가다가 김모(37)씨가 운행하는 25.5t 화물 트럭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구리 방향으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가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실선 구간에서 김씨가 운행하는 화물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
윤씨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자 김씨는 놀라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윤씨는 이후 1.1㎞ 구간에서 두 차례 급제동을 하고 일부러 천천히 달리며 김씨의 진로를 방해했다.
윤씨는 차로를 바꾼 뒤 창문을 열고 김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5.5t 트럭은 화물을 실을 경우 40t까지 나간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급제동을 하면 전복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