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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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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치즈 생산 가능해진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6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2도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한 경우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기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도에서 30분, 72∼75도에서 15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했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표시사항을 확인해 기호에 맞는 치즈를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치즈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전통 식품"이라며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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