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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AEO공인기업 자체평가 한결 빠르고 간편해져

AEO진흥협회, 자체평가시스템 개편…이달부터 서비스

앞으로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기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AEO진흥협회(회장·김천주)는 AEO 공인기업이 매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 자체평가서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신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AEO 공인기업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한국AEO진흥협회가 이번에 개편된 자체평가 시스템은 △변동사항 및 적용공인기준 사전 체크를 통한 불필요한 평가 항목 사전 배제 △시스템을 통한 기준별 평가 수행 및 결과보고서 확인 등이다.

 

이와관련, AEO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AEO 공인등급별 3~5년으로 차등했던 공인 유효기간은 공인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5년으로 일원화된다.

 

한국AEO진흥협회 관계자는 “공인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 수검에 앞서 평소 자체적인 공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편된 자체평가 시스템은 한국AEO진흥협회 회원사 전용 서비스로 제공되며, 한국AEO진흥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한 AEO 공인기업은 홈페이지(www.aeo.or.kr) 접속만으로 자사의 AEO 자체평가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세관업무가 전산상 고도화되는 ‘디지털 세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AEO 업무 또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AEO 사후관리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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