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자진신고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범정부적 제도 홍보가 실시됐지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수위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사상 첫 실시된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도입시 구체적 세수 기대치를 발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호주는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4년 시행된 2차 자진신고 실적은 소득금액 6억호주달러(약 5,142억원 수준) 및 징수세액 1억 2,700억 호주달러(약 1,088억원 수준)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진신고 추진실적은 현재 집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서류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해 현재 우편 접수분에 대해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액 규모에 따라 역외탈세 규모를 가늠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한편, 국세청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한 금융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