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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관세청 대변인 개방형직위 전환…18일까지 원서접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접수…온라인 접수 원칙

관세청 대변인 직위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중이다.

 

3년 임기의 서기관 직위로 운영되는 관세청 대변인 직위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획홍보와 정책간담회 및 언론행사, 기자브리핑 개최 등이 주요 업무다.

 

응시자격은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 교원 제외)이 아닌 자로,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경력요건으로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자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자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응시원서는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원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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