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수미(67·본명 김영옥)씨가 "미지급 출연료 및 김치사업 수익금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씨가 주식회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수미앤컴퍼니와 2009년 5월~2010년 2월까지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 및 초상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후 2010년 2월 공동사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이듬해 1월 수미앤컴퍼니와 김치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김씨의 방송활동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수미앤컴퍼니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수미앤컴퍼니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익금을 계약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며 2012년 2월 수미앤컴퍼니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씨는 내용증명 이후에도 사측과 마찰이 계속되자 같은 해 4월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미앤컴퍼니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듬해 4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1년 11월부터 수미앤컴퍼니의 매니지먼트 협조 없이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미앤컴퍼니가 해당 시점부터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및 정산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수미앤컴퍼니와의 계약 과정에서 1년에 2억원을 전속모델료로 정했다"며 "전속모델료 액수 기준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씨가 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2011년 12월부터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출연료 1억2600여만원을 수미앤컴퍼니가 정산하지 않았다"며 "수미앤컴퍼니는 미지급 출연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초상권 사용이나 김치제조비법 제공 외에도 홈쇼핑 출연 등 상품 홍보에 대한 대가가 전속모델료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지급액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김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