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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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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택시기사 검거…"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택시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다른 택시기사에게 붙잡혔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었지만 겁을 먹고 달아나는 바람에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뺑소니 택시기사 전모(67)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18분께 강북구 도봉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전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속도위반 등 난폭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신호를 받고 정상주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택시기사 이모(65)씨의 추적으로 6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만일 전씨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겁을 먹고 달아났다가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보행사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반면,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도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전씨는 경찰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씨를 추격해 경찰에 인계한 택시기사 이씨는 뺑소니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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