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대상에 법무법인 변호사를 제외한 법인·소득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세무사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외부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취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법개정을 통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작년말부터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포함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그러나 실상은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세무업무수행은 애시당초 불가했던 사안이었다.
이는 2003년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개정 때 2004년 이후 배출되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됐지만, 후속책으로 세무사회에 변호사가 등록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있지만 세무사회 등록이 불가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2004년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진입차단을 위해 개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만 세무대리업무(세무조정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무법인과 같은 영리법인에 소속될 경우에는 휴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J법무법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법인·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의 위기론이 정말 위기상황이었는지 세무사계는 회의적이다.
만약 헌재에서 J법무법인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해 개정된 법인·소득세법은 무의미하다.
핵심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재차 개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세법이 재차 개정되더라도, 모법인 세무사법이 개정돼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조세계는 헌재의 기각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2013년 모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되 세무사회에 변호사가 등록할수 없다’고 2003년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법무법인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수행대상 제외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역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부당하다는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어 기각이 확실시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J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대상에 법무법인 변호사를 제한한 법인·소득세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재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뜻 있는 세무사들은 2003년에 세무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런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고 현 집행부가 해 낸 것 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