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