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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면세점제도 개편…경쟁력제고·사회적 기여 ‘방점’

특허기간 연장 면세사업자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하되, 특허수수료는 인상

3월 31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면제점제도 개편방안이 나왔다.

 

금번 제도개편은 면세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면세점제도 개편 배경과 더불어 면세점 산업 주요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그간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관광객수 증가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1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33.8%가 한국 선택시 1순위로 ‘쇼핑’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면세점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2년 국회 등에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2013년에 특허기간 단축(10→5년)및 특허 갱신제도 폐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를 확대한바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면세점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우리나라 면세점은 특허기간 단축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육성해야 할 산업의 관점에서 면세점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면세점산업 현황을 보면 금년 3월 현재 면세점은 총 49개 (중소·중견기업은 27개)로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21개, 출국장 면세점 22개, 지정 면세점 5개, 외교관 면세점 1개로 구성됐다.

 

시내 면세점 21개는 서울 9개, 제주 3개, 부산 2개 및 울산·창원·대전·대구·수원·청주·인천 각각 1개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의 면세점은 최근 10년간 연 15.1%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은 약 9조 2천억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을 나타냈다.

 

유형별 총 매출 중 시내 면세점은 67.2%, 출국장 면세점은 26.9% 차지했고 기업규모별로 볼때 총 매출 중 대기업은87.3%, 중소·중견기업은 6.2%다.

 

면세점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만 8천명으로 이 중 면세점 업체가 직접 고용하고 인력은 2,500명(13.8%)이며, 약 15,000명(86.2%)은 브랜드업체 파견직원 등 비소속직원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제도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특허기간 단축(10년→5년) 및 갱신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해 말 4개 면세점의 특허만료(롯데소공, 부산신세계,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에 따른 심사결과, 2개 기업(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이 탈락했고 신규기업으로서 신세계DF, 두산이 선정됐다.

 

하지만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은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됐으며 특허종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고·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가 불거졌다.

 

⏠ 최근 6년간 면세점 매출액     <단위.  억원>

 

구 분

 

’05

 

’08

 

’11

 

’13

 

’14

 

’15

 

매출액(억원)

 

22,464

 

31,274

 

53,716

 

68,326

 

83,077

 

91,984

 

GDP대비비중

 

(0.24%)

 

(0.28%)

 

(0.40%)

 

(0.48%)

 

(0.56%)

 

(0.62%)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는 제도의 경우 관광산업 경쟁력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발급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심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시비 등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여 특허 심사 등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수수료율은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은 0.01%)로 ’15년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대해 면세점 시장 규모(’15년 9조 2천억원)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적정수준 확대해 관광부문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되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신규기업,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면세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제도 개편방안은 면세점의 안정적·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4월중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을 허용하되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심사 절차 및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대외 신뢰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억~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초과 구간은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은 0.01%가 유지된다.

 

이외에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을 반영된다.

 

금번대책에 대해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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