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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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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톤세적용 해운기업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배제’

국세청 질의에 회신

기재부는 3월 30일자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신고를 앞두고 지침 요청했으며 기재부는 조세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고지침을 결정했다.

 

금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 해당기업은 지난해 기업소득의 임금·배당·투자 등 구체적 활용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준보다 적게 환류한 임금·배당·투자금액은 금년까지 환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세수효과는 내년 법인세 신고시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금년도에 신고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이다.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는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 법인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는?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과거에 누적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적용되는지?

 

- 톤세를 적용하는 해운소득은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 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서 해외 선주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용선료가 해당된다.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이 ‘투자’에 해당 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신규 건조 불문)

 

□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

 

□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 투자에 해당함

 

□ 환류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직원의 임금증가액 산출방법은?

 

-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한다. 다만, 임금 합계액 계산시 배제되는 임원 및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등이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연도에 있는 경우, 양 사업연도 모두에서 차감하고 계산해야 한다.

 

□ 퇴직직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은?

 

- 임금증가액은 총액으로 비교하므로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

 

□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은?

 

- 임금증가액은 총액으로 비교하므로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해야 한다.

 

□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은?

 

- 환류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것이므로 정산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법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사업연도말에 중간배당 결의 후 그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어떤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중간배당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 연결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산출방법은?

 

- 연결법인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인지?

 

-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주주의 종전 주식가액과 새로이 받은 주식가액의 차액인 의제배당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과세되나, 환류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배당이 아니므로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양도차익도 환류대상 기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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