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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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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거용오피스텔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비롯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이다.

 

동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부는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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