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비상장기업이던 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31일 뒤늦게 공식 해명을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이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한 장 분량의 해명은 주식 매입과 매도 과정이 적법했으니 재산 증식 자체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특히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공직자로서 8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뒤늦게 들어 지난해서야 이를 매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들은 남는다.
우선 '공직자의 주식 다량 보유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는 진 검사장 설명이 설득력을 얻을려면 주식 매각은 최소한 법무부 기획실장(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2월경 이뤄졌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진 검사장 주식 매도 시점은 그가 밝힌 주식 매각액 126억461만원과 보유 주식 80만1500주를 감안해 역산할때 지난해 하반기로 보인다. 당시 일본에 상장된 넥슨의 하반기 주가는 1만5000원선이었다.
만약 진 검사장이 승진 직후인 지난해 2~3월경에 주식을 팔았다면 당시 주가가 1만~1만1000원선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총 매각액이 80억원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가 애초 주식을 사들인 경위부터 새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인 2005년 당시는 회사가 비상장기업이어서 일반인 주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진 검사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대학친구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로부터 주식매수 의향을 제안받았고 이게 계기가 돼 주식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대학친구의 지인' 부분이다. 만약 문제의 지인이 넥슨 내부 인물이라면 특혜 의혹도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마친 직후였고 소위 '잘나가는 검사'로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이 재산 목록 중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도 설명이 나와야할 부분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언론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분명 있는데도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본인 스스로가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