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서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면세점의 안정적·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을 허용하되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4월 중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심사 절차 및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대외 신뢰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억~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초과 구간은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은 0.01%가 유지된다.
아울러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을 반영된다.
기재부는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20%) 준수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갱신 심사에 반영·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