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뉴스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교역·투자 확대’

흑해 연안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중심 국가 조지아와 우리나라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현지 진출기업의 세정상 우대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 조지아 재무부 장관은 31일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간 조세조약은 지난해 6월 협상이 타결되어 가서명 됐으며, 이번 조지아 재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식 서명하게 됐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허브 국가 조지아는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코커서스 3국중 하나로 지난 15년간 양국간 교역규모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를 수주하는 등 우리기업의 조지아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한-조지아간 조세조약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조지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이 방지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공식 서명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동 조세조약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금년 3월 현재 우리나라는 85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발효 중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