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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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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요원, 기피시설 복무 피하려 위장전입"

사회복무요원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복무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제도를 악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주소지 이전이나 복무 기관이 폐쇄되는 등의 이유로 당초 배치된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병무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지역의 친척 집이나 고시원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후 기존 주소지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복무기관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거주지 이전 사유'로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 103명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82명이 3개월 내에 최초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전입했다. 특히 그중 38명은 최초 주소지와 동일한 지번에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약자나 장애인 시설에 복무하던 중 위장전입 방식으로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또다시 최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면서 행정기관 등으로 근무기관을 변경한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의 기피시설 복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관리도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개월 가까이 결근한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는가 하면,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8개월 가까이 근무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건물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료와 관리비를 51억여원 과다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임차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처분(강등)할 것을 병무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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